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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물에 폐기물 방치…경기도 63곳 적발

박찬범 기자

입력 : 2021.08.10 10:26|수정 : 2021.08.10 10:26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행위 63건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63건을 찾아냈습니다.

적발 사례는 불법 건축물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양의 한 개발행위제한구역에서는 컨테이너 118개를 설치한 뒤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사용 목적과 달리 불법 용도변경을 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남양주에서는 동식물 관련 시설로 지자체에 허가받은 뒤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화성에서도 임야 9천200㎡ 허가 없이 벌채하는 등 형질 변경을 시도하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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