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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마스크 풀 파티' 참가자들 과태료 못 물린다…왜?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8.10 10:20|수정 : 2021.08.10 14:18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며 풀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오늘(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강릉의 한 호텔이 주최한 풀 파티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최근 이를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풀 파티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호텔에서 열린 풀 파티 참여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호텔 측은 풀 파티에 참여한 20여 명의 명단을 보내왔으나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어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추가로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 반려에 강릉시는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수사를 통해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풀 파티를 벌인 사람들을 특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는데 경찰이 이를 반려한 상황에서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는 애초 식품위생법 등을 검토해 파티 참여자들을 고발할 방침이었으나 이들을 특정할 수 없어 지난 4일 강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릉시 관계자는 "경찰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법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불특정 장소에서 문을 걸어 놓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게 전국적으로 부지기수인데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달 31일 주문진읍의 한 대형 호텔에서 수십 명이 풀 파티를 벌인 현장을 급습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강릉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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