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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하도급 퇴출·해체공사 안전 강화"

한세현 기자

입력 : 2021.08.10 10:07|수정 : 2021.08.10 10:07


당정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처벌과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지난 6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발생한 재건축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하도급 퇴출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감면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처벌에 앞서 자신 신고를 통해 사고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건설 현장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적 기구를 전국적으로 만들어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공무원에게는 수사권이 없어 불법을 발견해도 증거를 찾기 힘들었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F 간사인 이수진 의원도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조항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져가는 부분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당은 이러한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필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은밀한 불법 하도급을 조사할 수단과 방법이 없고, 적발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라며, "불법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처벌을 대폭 강화해 시공사 간 관계를 공생이 아닌 감시 체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장관은 또, "해체 계획서는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감리의 현장 상주 기준 만들어 감리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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