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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1% 확률의 특혜라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1,057명의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810명에 대한 가석방 적격을 의결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를 최종 허가함에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이 확정됐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에 가석방되는 가운데, 다만, 경영 일선 복귀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 207일 만에 석방되지만, 재벌 특혜란 비판은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자 최소 형기 기준을 60% 아래로 낮춘 것은 이 부회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자초했고,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봐도 이 부회장같이 형기의 70%도 미처 채우지 못한 수형자가 가석방된 건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계의 석방 요구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호응하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현실화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은 법무부가 진행한 절차라며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