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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년 광복절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집시법 위반 기소

홍영재 기자

입력 : 2021.08.09 12:10|수정 : 2021.08.09 12:10


지난해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장소로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인근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군중이 운집했습니다.

전 목사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전 목사는 올해 광복절에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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