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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검사 10시간 조사

전병남 기자

입력 : 2021.08.08 21:35|수정 : 2021.08.08 21:35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 모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재소환돼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8일) 오전부터 이 검사를 불러 밤 8시 30분까지 약 10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앞서 지난달 11일 경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재소환에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통상적인 조사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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