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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오류' 패소에 산업인력공단 항소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8.03 17:46|수정 : 2021.08.03 17:46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중개사 시험 오류를 인정하며 한 문제 차이로 탈락한 응시생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항소 기간 만료일인 어제(2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9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고 인정하고 이 문제에 오답을 받은 응시자 중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이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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