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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동산 투기' 1명 기소 · 21명 무혐의…'반쪽 수사' 지적도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21.08.03 11:37|수정 : 2021.08.03 11:37


국방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결과, 1명을 기소하고 2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기소된 A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된 시설본부 소속 군무원으로, 지난 6월 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기소 이후 정년퇴직해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A씨는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1천200여 평을 2016년 가족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그가 근무한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은 A씨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정밀조사를 의뢰한 21명 등 현역 군인과 군무원 2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는데, A씨를 제외한 2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1명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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