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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항소심서 감형…벌금 90만 원, 의원직 유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7.22 10:43|수정 : 2021.07.22 10: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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