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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27개월 여아 '묻지마 폭행', 범행 당시 모습엔…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7.19 14:05|수정 : 2021.07.19 14:07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여아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 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아파트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양 가족과 모르는 사이입니다.

A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양의 어머니는 자전거와 결합한 형태의 유모차에 B 양을 태운 채 아기 띠에 생후 4개월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딸(A 씨)이 지적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때도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B 양의 아버지는 언론 통화에서 "딸은 그날 이후 충격으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내도 무서워 외출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정신질환이 있다면 그의 보호의무자에게는 그동안 행정입원 등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의 부모는 A 씨의 범행으로 딸이 다쳤다고 해 진단서를 받아올 경우 A 씨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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