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최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단 논란이 많습니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예고를 내놨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민법 98조 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배경에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또 동물을 생명체로써 보호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재민/법무심의관 : 동물 학대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치 않았던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논의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진행됐습니다.
관련법상 처음으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지만, 동물을 강제집행이나 담보물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법무부는 동물의 자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민법을 개정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추가될 걸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또 타인에 의해 동물이 죽거나 다칠 경우 소유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