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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모텔 빌려 유흥주점 영업…집합금지 위반 업소 2곳 적발

김상민 기자

입력 : 2021.07.19 11:27|수정 : 2021.07.19 11:27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모텔 객실을 빌려 몰래 영업한 수원의 유흥주점 2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그제(17일) 밤 11시 5분쯤, 수원 인계동의 한 모텔 6층에 차려진 룸살롱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에게는 모텔 한 층의 전 객실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50분쯤엔 근처 다른 모텔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등 10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모텔에서 몰래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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