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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협박범, '몸캠피싱' 돈세탁까지…또 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7.16 07:58|수정 : 2021.07.16 10:16


배우 하정우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박범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금 세탁에 가담한 추가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언니(35)는 징역 1년6개월을, 언니의 남편인 문 모(41) 씨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등은 2018년 7∼9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바꾼 뒤 중국 거래소를 거쳐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세탁한 돈은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몸캠피싱'으로 갈취한 돈으로 조사됐습니다.

몸캠피싱이란 원격으로 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행 수법입니다.

김 씨 등이 자금 세탁에 관여한 사건 피해자는 28명으로, 피해 금액은 4억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계좌 이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가담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동생 김 씨가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남편과 공모해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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