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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사건' 전직 기자 오늘 1심 선고

정윤식 기자

입력 : 2021.07.16 07:33|수정 : 2021.07.16 07:33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오늘(1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8월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한 지 약 11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는 법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돼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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