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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한명숙 수사팀 불문 · 무혐의 처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7.15 09:49|수정 : 2021.07.15 09:49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은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과 무혐의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감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징계 청구가 무산되면서 애초 3년의 징계 시효가 끝난 사안에 대해 감찰위를 연 것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검 감찰위는 중요 감찰사건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어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 4명을 100차례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위가 징계 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 결론에 동의한다"며 "과거 일부 수사에서 잘못된 문화와 수사방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해 과거와 단절된 미래 검찰의 모습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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