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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입법예고

홍영재 기자

입력 : 2021.07.13 11:20|수정 : 2021.07.13 11:20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령층,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지원합니다.

형사공공변호공단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상담,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도움을 줍니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법률구조법인 자격으로 설립하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지도·감독 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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