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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명의' 차량, 운전자 몰래 대출 담보 제공하면 배임죄"

배준우 기자

입력 : 2021.07.11 09:11|수정 : 2021.07.11 09:11


운송회사 대표가 지입차량(:업체 명의)을 차주 몰래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입차량을 임의로 대출 담보로 제공해 차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회사 대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입차량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그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개인이지만 업체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여객운송사업은 개인이 할 수 없어 전세버스 기사들은 차량 명의를 운송회사로 돌려놓고 회사에 일정액의 지입료를 내는 대신 독자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객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이 씨는 2015년 회사에 등록된 지입차량을 차주들의 동의 없이 담보로 잡히고 3차례 걸쳐 모두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지입제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혼합된 형태로서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차주들과의 신임 관계를 근거로 지입차량의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운송회사와 차주들 사이에 지입 계약서가 없어 지입차량에 대한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차주들이 이 씨 회사에 버스 1대당 매월 20만 원을 지입료 명목으로 지급했고, 버스 등록은 운송회사 명의로 하면서도 과태료나 세금, 보험료 등은 차주들이 납부한 만큼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게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일반적인 지입계약의 기본 내용에 비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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