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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2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에 대한 재판이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JTV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2살 아이가 불법 유턴을 한 50대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목격자 (지난해 5월) : 엄마가 아기 안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다 웅성웅성거리고….]
이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일어난 첫 사망사고였습니다.
사망사고 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1심에서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습니다.
A 씨 측은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미만인 시속 9.1킬로미터로 운전해,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일시 정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민식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알 수 없었다는 운전자 주장에는 이를 인식할 의무 또한 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