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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하드디스크 은닉' 정경심 자산관리인 유죄 확정

배준우 기자

입력 : 2021.07.08 12:29|수정 : 2021.07.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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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담긴 PC와 하드디스크를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산관리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라이빗 뱅커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정 교수의 지시로 제3자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하드디스크와 PC를 숨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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