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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언론인에 금품 제공' 수산업자 오늘 사기 재판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7.07 10:25|수정 : 2021.07.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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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산업자 김 모 씨의 사기 사건 재판이 오늘(7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른바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와 별개로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 간부,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이 모 검사와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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