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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법 발의…원 구성 협상 카드

강청완 기자

입력 : 2021.07.05 18:46|수정 : 2021.07.05 18:46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가 법률 형식·용어만을 정비하도록 하고 법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은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법사위가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까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7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주겠다며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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