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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조치는 적법"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7.05 14:02|수정 : 2021.07.05 14:02


음주 뺑소니 사고로 처벌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4·19 혁명 국가유공자 A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4·19 혁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지만, 지난 1981년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전력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A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경우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이 허용하는 한도보다 거의 8배 높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다 해도 원고가 이미 저지른 사건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상쇄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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