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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한국마사회장 막말 피해자 '2차 가해'…권익위 조사 착수

김민정 기자

입력 : 2021.07.01 15:36|수정 : 2021.07.01 15:36


국민권익위는 오늘(1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했다가 막말과 욕설 피해를 입은 직원의 공익 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는 김 회장의 막말 내용이 알려진 뒤 원치 않는 인사 발령 등 조직 내 2차 피해를 호소해오다 어제 권익위에 공익 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신고자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한 공익 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어 공익 신고자로 인정 받은 사람은 불이익 금지 조치, 신변 보호 등의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조직 내 2차 가해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관련자 고발 여부 등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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