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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웹 예능 성희롱' 논란 박나래 불송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6.28 12:20|수정 : 2021.06.28 12:20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웹 예능에서 남성 인형을 소개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 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박나래는 유튜브 채널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작진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으로 사과했으며 박나래도 자필 사과문을 내고 하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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