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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이 부른 지인 살해…징역 15년 선고

정명원 기자

입력 : 2021.06.26 09:37|수정 : 2021.06.26 09:37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면서 지인을 의심한 끝에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술집에서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고 의심하며 사과를 요구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재판부는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동기나 수법에 비춰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지금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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