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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

김상민 기자

입력 : 2021.06.24 15:32|수정 : 2021.06.24 15:3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최종심에서도 형이 유지될 경우 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 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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