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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 입대 거부 첫 무죄…"양심에 따른 거부"

홍영재 기자

입력 : 2021.06.24 12:16|수정 : 2021.06.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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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폭력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현역 입영 거부자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2살 정 모 씨는 지난 2017년 군 입대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소수자인 정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창 시절 획일적인 입시 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꼈고 성인이 된 후에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 사례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 씨가 대체 복무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전략적인 병역 거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4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 씨가 단순히 기독교 신앙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있어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현역 입영 거부자에 대한 최초의 무죄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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