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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 양성평등담당관 "피해자 편 들었더니 재계약 거부"

강민우 기자

입력 : 2021.06.23 21:04|수정 : 2021.06.24 08:56


군 내 성 비위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 상담과 보호 업무를 맡는 양성평등담당관이 피해자 편을 들며 상관과 다른 의견을 폈다가 재계약을 거부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실 자료 등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소속 양성평등담당관 A씨는 지난 4월, 부대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으로 상관과 갈등을 빚었는데, 해당 부대는 A씨와의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지난달 3일 결정했습니다.

A 양성평등담당관은 "지난 4월, 상관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의견 충돌과 성추행 사건 처리 중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는데, 이 부분이 계약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양성평등담당관은 "후반기 근무성적 평가에 해당하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714건의 개인상담과 303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등을 진행했다."라며, "약 2년 간의 근무 기간 중 휴가 기간을 이용해 상담관 교육을 추가로 받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육군 본부는 '채용기간 연장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 연장 심의를 했으며, 상담관 본인의 목표달성 평가서와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군 양성평등담당관 에 대한 인사평가를 지휘관에 맡기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현행 훈령상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인사평가는 국방부 양성평등 계통 평가 50%, 해당부대 지휘관 평가 50%가 반영되고 있고, 양성평등담당관은 해당부대 지휘부의 평가가 100% 반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양성평등담당관이나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인사권이 군 지휘부에 있으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라며, "훈령과 운영세칙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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