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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구단 입단 시 '학폭 이력' 확인…생기부 제출해야

송인호 기자

입력 : 2021.06.23 20:55|수정 : 2021.06.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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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인 선수가 프로스포츠 구단에 입단할 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와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로 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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