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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틱톡 여성 스타에 음란죄 등으로 징역 10년

김도식 기자

입력 : 2021.06.22 16:21|수정 : 2021.06.22 16:21


▲ 마와디 엘라드홈

소셜미디어에 낯선 남성과 대화를 하거나 춤추는 영상을 올린 이집트 여성 2명이 음란 조장과 가족 가치 훼손에 인신매매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F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카이로 형사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20살 하닌 호삼과 22살 마와디 엘라드홈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가족적 가치 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음란 조장, 인신매매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두 사람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중심으로 할동하면서 차 안에서 화장하는 모습, 부엌에서 춤추는 모습, 낯선 남자와 농담하는 모습 등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가족적 가치 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우리 돈 약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닌 호삼
두 사람이 수감된 뒤 처벌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항소법원은 올해 초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어린 여성을 꾀어냈으며 부적절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구금을 연장하고 수사를 재개해 기소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이집트에서는 여성 팝 가수와 벨리 댄서가 온라인 동영상을 올렸다 기소됐습니다.

여성 인권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은 이런 당국의 조처가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웹사이트를 차단했고, 팔로워가 5천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사진=인스타그램, 틱톡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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