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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성폭행 무고로 옥살이…법원 "국가에는 배상 책임 없어"

원종진 기자

입력 : 2021.06.19 11:24|수정 : 2021.06.19 11:24


성폭행을 저지른 이웃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던진 무고의 덫에 걸려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 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B 양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A 씨가 범인이라는 B 양 일가의 증언을 근거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A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B 양이 돌연 가출하자, 아버지의 결백을 믿은 A 씨의 딸은 전국을 누벼 B 양을 찾아낸 뒤 "진범은 A 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B 양은 법정에도 출석해 A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A 씨는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허위 각본을 짜 A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B양의 고모부 부부는 성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 양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일가족 역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9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A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사건 재판부에 대해서도 A 씨에 대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달리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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