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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 '女 중사 강제추행' 가해자 기소 권고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21.06.19 00:02|수정 : 2021.06.19 00:02


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18일)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의자인 장 모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오후 3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회의를 열고 장 중사 기소 권고와 함께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의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단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을 운전한 문 모 하사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 여부를 심의했으나,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기소로 의결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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