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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광주 참사 후속대책 마련…"중대재해법 건설 현장 추가"

유수환 기자

입력 : 2021.06.17 18:28|수정 : 2021.06.17 18:2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7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현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관련 입법에 뜻을 모았다고 당 산업재해예방 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이 밝혔습니다.

또 건축물관리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따져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대규모 철거 사업장의 경우 개별 건축물을 언제 해체한다는 신고가 진행되지 않았던 게 문제"라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착공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비리 유착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행정 시스템을 안전 위주로 유도해나가는 사업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21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전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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