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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차량 타고 버스전용차로 주행'…김기덕 서울시의원 사과

조윤하 기자

입력 : 2021.06.16 23:36|수정 : 2021.06.16 23:36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시의회에 출근하며 본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통학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 시의원은 해당 차량을 보유한 유치원 설립자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한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논란이 일자 김 시의원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성찰하며 더 발전적인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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