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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대검 압수수색 종료…내일도 추가 압수수색 예정

이강 기자

입력 : 2021.06.14 18:17|수정 : 2021.06.14 18:45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오늘(14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의 DVR, 이른바 폐쇄회로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5시까지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에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내일(15일)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특검은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40여 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 중입니다.

또 오늘까지 검사 5명과 수사관 21명을 대검과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 해경(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에 파견, 압수수색을 통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기록물 중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영상복원 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4가지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으며 관련 데이터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렌식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사참위 관계자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선체조사위, 해양경찰서, 4·16기록단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 입건된 피의자는 아직 없습니다.

세월호 특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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