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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원종진 기자

입력 : 2021.06.14 13:52|수정 : 2021.06.14 13:52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달 말 박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박 부회장의 이름은 지난해 5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 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병원 직원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유력 인사들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와 함께 박 부회장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원장 김 씨는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채 전 대표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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