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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금품 수수 의혹' 부장판사 재판부 변경

배준우 기자

입력 : 2021.06.11 16:16|수정 : 2021.06.11 16:16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부장판사의 보직이 비대면 재판부로 변경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사무분담위원회 회의 결과 A 부장판사의 보직을 민사항소부 대등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어디로 이동할지 정확한 보직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로부터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입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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