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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 공개…"피해자들에 죄송"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6.11 08:30|수정 : 2021.06.11 10:20


남성 1천300여 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8년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오늘(11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오늘 오전 8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남성들 알몸 촬영·유포자 29세 김영준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범이 있는지를 묻자 "저 혼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성들 알몸 촬영·유포자 29세 김영준
범죄 수익의 용처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호송차에 탔습니다.

김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 씨는 남성 1천300여 명으로부터 2만7천여 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한 여성 불법 촬영물 등 4만5천여 개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이달 3일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 불상자와의 영상통화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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