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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CP 징역 1년…법정 구속

김도식 기자

입력 : 2021.06.10 15:30|수정 : 2021.06.10 15:54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Mnet) 책임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원중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됐던 김 CP는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고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사업부장 김 모 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CP는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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