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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4학년 생도가 후배 강제추행…퇴교 후 민간 법원행

곽상은 기자

입력 : 2021.06.07 22:01|수정 : 2021.06.07 22:01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강제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가 최근 퇴교 처리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 측은 지난 4월 초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4학년 생도인 A 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A 씨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결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육사 측은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 처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가해자 퇴교로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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