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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정규진 기자

입력 : 2021.06.04 17:24|수정 : 2021.06.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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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늘(4일) 숨진 아이의 친모로 살다가 유전자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진 2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습니다.

김 씨는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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