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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 의장국, '북한, 유조선 인수' 조사 가능성 언급

곽상은 기자

입력 : 2021.06.04 11:23|수정 : 2021.06.04 11:23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중국기업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과거 한국기업 소유 유조선 인수 논란과 관련해 '조사 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3일 한국과 중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질의에 "이 같은 의혹이 제재위의 관심을 끌게 되면 조사가 이뤄지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제재위에 관련 정보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는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으며, 이 가운데 2척이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선박이 중국 기업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선박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노르웨이는 어떠한 제재 위반 가능성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관련 대북제재 결의를 굳건히 지키며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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