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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혐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구속 영장 신청

박찬범 기자

입력 : 2021.06.03 19:00|수정 : 2021.06.03 19:00


경찰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용인시장 재임 시절에 건설 업체 인허가를 대가로 용인 기흥구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시체 차익이 발생한 부분을 뇌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정 의원이 가족 혹은 지인 명의로 사들인 만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토지 매입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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