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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 260억' 불법 취득 농지 되팔은 영농 법인 대표 구속

박찬범 기자

입력 : 2021.06.02 18:00|수정 : 2021.06.02 18:28


영농법인 대표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를 쪼개어 팔다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경기지역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약 6만 제곱미터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해야 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 되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법인은 160억여 원에 사들여 농지를 6백여 명에게 되팔아 26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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