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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 음주운전 사망사고…벤츠 운전자 징역 4년

박찬범 기자

입력 : 2021.06.02 15:54|수정 : 2021.06.02 15:54


인천 북항 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오늘(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진 45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9시 10분쯤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9km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 41살 B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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