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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석현준, 프랑스 시민권 따고 병역이행? 불가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6.01 15:57|수정 : 2021.06.01 15:57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랑스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씨가 현지에서 국적을 상실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와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병무청 입장이 나왔습니다.

병무청은 오늘(1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문의에 이같이 밝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돼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의원은 "석 씨가 축구를 포기 못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60만 국군 장병들을 능욕하는 처사"라며 "제2의 유승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석 씨 측은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더라도 나중에 한국에서 병역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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