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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곽상은 기자

입력 : 2021.05.31 14:36|수정 : 2021.05.31 14:36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확정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입(465조5천억 원), 세출(453조8천억 원), 통합재정수지(-71조2천억 원), 관리재정수지(-112조 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819조2천억 원) 등 세입·세출 결산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자산·부채가 5조5천억 원 과소계상되고, 12조2천억 원이 과대계상된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이를 반영해 국가자산은 기재부 제출 재무제표의 2천490조2천억 원에서 2천487조1천억 원으로, 부채는 1천985조3천억 원에서 1천981조7천억 원으로 각각 수정됐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는 100조7천억 원에서 100조6천억 원으로 변경됐고,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등의 검사에서는 국유재산이 1조2천억 원 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1천157조5천억 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성과보고서를 점검해 성과지표의 타당성(7건),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7건),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4건) 등 22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 결산보고서에 대한 결산 감사를 실시해 예산의 편성·집행과 관련한 1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해당 기관에 관련 처분을 요구·통지했습니다.

국세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각각 보조금과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경비를 잘못된 항목에 반영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을 정산한 후 반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의·통보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해군본부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병무청은 입찰공고 기간 부적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의계약 체결 시 비교 견적을 실시하지 않은 점이 각각 지적돼 주의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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