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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규정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5.31 11:38|수정 : 2021.05.31 11:38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며 내부 규정을 개정하자 이에 반발한 플랫폼 업체 '로톡' 운영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광고주 변호사 등 60명은 오늘(31일)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한변협의 이번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 등 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에는 대한변협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최근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들의 홍보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하는 방향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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