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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용구 차관, 19시간 넘는 조사 끝에 귀가

김상민 기자

입력 : 2021.05.31 03:48|수정 : 2021.05.31 04:24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30일) 오전 8시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이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인 오늘 새벽 3시 20분쯤 귀가했습니다.

이 차관은 출석 때 타고 온 승용차에 탑승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사건 후 이 차관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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