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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국보법 위반 기소

입력 : 2021.05.29 20:29|수정 : 2021.05.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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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원 사무처장 등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범민련의 남·북·해외 공동의장단 회의, 조국통일 촉진대회 등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 사무처장 등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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